▲ 17일 35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고가 발생한 아모레퍼시픽. 사진제공=아모레퍼시픽  
 17일 35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고가 발생한 아모레퍼시픽. 사진제공=아모레퍼시픽  

(서울일보/김충식 기자) 화장품 기업 아모레퍼시픽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횡령금액은 35억원에 달한다. 회사는 17일 해당 직원을 해고 조치했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번 횡령 의혹 사건은 3명으로 각각 따로 진행한 것으로, 1회성이 아닌 수 년에 걸쳐 반복됐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영업 활동 전반의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횡령액수는 적게는 2억에서 많게는 2200억까지

횡령 사건은 아모레퍼시픽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해 12월 말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 팀장 A 씨는 단일 횡령 사건으로는 최대의 액수인 2215억원을 횡령했다. A 씨는 횡령 금액으로 정밀화확소재 기업인 동진쎄미켐 주식에 투자하고 일부는 건물과 금괴를 산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계양전기에서는 회사 직원 B 씨가 245억원을 횡령했다. 횡령을 벌인 재무팀 직원이 어떤 방식으로 245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했는지는 밝혀지진 않았다. B 씨는 비트코인, 주식, 도박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공서에서도 횡령 사건이 일어났다. 서울 강동구청에서는 7급 공무원 C 씨가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에 쓰다 적발됐다. 강동구청은 C 씨가 230여 차례에 걸쳐 공금 115억 원을 빼돌리는 동안 이를 알아차린 기관이나 사람이 없었다는 데 구청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책임론이 대두됐다.

신뢰가 생명인 금융권에서도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먼전 우리은행은 직원 D 씨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까지 총6년간 세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4얼 30일 구속됐다. 신한은행은 지난 12일 부산의 한 지점에서 직원이 시재금을 횡령한 정황을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포착해 자체 감사에 나선 결과, 2억원 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했다.

화장품 기업 클리오는 지난 16일 본사에서 과장급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는 E 씨가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약 18억9000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알렸다. 횡령금액은 대부문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사건이 발생한 기업들 대부분의 문제는 내부 시스템에서 감지하지 못했다는데 있다. 위 사례 중 그나마 신한은행만이 내부통제 시스템에서 포착해 자체 감사에 나섰다. 하지만, 신용이 생명인 금융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금융회사에겐 큰 오명일 수 밖에 없다.

◆ 횡령액수 50억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으로 무겁게 처벌

회사 비용을 횡령하면 횡령한 직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약3,000만원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횡령 금액이 5억을 넘길 경우에 특정경제범죄에 해당돼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년 이상 징역을 받을 수 있다. 횡령액이 50억을 넘길 경우에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도덕성이다. 횡령이 자신의 양심을 파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이 ‘내 돈’처럼 보여서 저지르다 보니 쉽게 모은 돈 쉽게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횡령한 직원들이 대부분 주식, 비트코인,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것이 그 예다.

고성삼 중앙회계사무소장(중앙대 경영학 박사)은 “회계 책임자는 돈을 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숫자로 봐야한다”며 “눈 앞에 돈이 보이지 않게, 배달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하는 내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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