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0 (토)

  • 흐림동두천 0.4℃
  • 흐림강릉 0.5℃
  • 비 또는 눈서울 2.1℃
  • 대전 3.1℃
  • 대구 4.2℃
  • 울산 6.3℃
  • 광주 4.8℃
  • 부산 6.0℃
  • 흐림고창 4.4℃
  • 제주 10.6℃
  • 구름많음강화 0.6℃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3.0℃
  • 흐림강진군 6.0℃
  • 흐림경주시 5.8℃
  • 흐림거제 6.0℃
기상청 제공

사회

이천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포탈뉴스) 이천시는 22일부터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2022년 기준 1987~2003년 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된다. 단,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재산요건은 ▲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 재산 1억 700만원 이하 ▲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청년가구+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512만 1080원), 재산 3억 8000만원 이하이다.


다만 ▲ 부모와 거주하거나,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와 자가‧전세거주자, ▲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거주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기존 월세 지원사업 등 유사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오는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 납부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이천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남양주시는 100만 메가시티 향해 이렇게 나아갑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마쳐  (포탈뉴스) 남양주시는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부서별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1월 초 실시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해 5개 담당관, 14개 실국소단 및 남양주 도시공사가 참여해 8일에 걸쳐 진행됐다.   주요 정책분야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복지분야는 ‘함께 도약하는 복지 도시 남양주’를 목표로 △지속 가능한 돌봄 개혁 추진 △The 나은 내일 준비 △함께 성장하는 시민 복지시장의 3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4개의 중점 추진과제와 22개의 주요 추진사업을 발표했다.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돌봄플랫폼과 아동긴급돌봄을 강화하고, 노인일자리의 확대, 복지 인프라 구축 등 돌봄·나눔·참여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시민과 함께 복지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문화교육분야에서는 △시민공감 문화누림 문화예술도시 △상상을 실현하는 미래교육도시 △미래를 향한 희망 청소년! 청년행복도시 남양주 △보다 가치있게 함께 누리는, 지속가능한 문화관광도시 △시민과 함께! 건강한 체육도시 △소통ž공감의 복합 문화공간 △상상이 일상이 되는 모두의 도서관 등 7대 추진전략과 30개의 주요 추진사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