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대상 창업 6개월이 지난 서울시내 사업장 대상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폐업 또는 폐업예정인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폐업 또는 폐업예정인 경우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사업장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3000명을 대상으로 재기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사업 정리 비용을 지원하고 재창업과 재취업 등 재기 준비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등록증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단, 과거 동일 사업 수혜를 받았거나 사치 및 향락업종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5월 27일부터 받는다.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에서 하면 된다. 신청자가 급증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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