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는 3765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액을 책정, 보상 예정
1차로 1290가구에 대해, 1인당 10만 위안 배상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쓰비시종합자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징용 피해 중국 강제노역자 1290가구에 1억2900만위안(한화 약 239억 8000만 원)을 지급했다.

신문은 2016년 미쓰비시종합자재가 피해자를 대표하는 중국 단체와 맺은 기념비적인 화해 합의에 따라 피해자 3765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보상받은 피해자 1290명은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지난 27일 열린 일·중 우호·역사 책임 심포지엄은 피해자 1290명에 대한 배상액을 발표했다.

2016년 6월 체결된 합의에 따라 미쓰비시종합자재는 사과와 함께 피해자 1인당 10만 위안(약 1억7000만원)의 배상을 제안했다.

이 기금 관리자는 행방불명된 피해자와 유족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쓰비시종합소재는 또 피해자들을 위한 기념비 건립과 일본에서의 추모행사도 약속했다.

미쓰비시종합소재는 전신인 미쓰비시광업과 하청업체가 일본 광산에서 강제징용된 중국인 근로자 3765명에 대한 보상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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