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김진표 의장"

- 김 의장, “중진국이던 87년에 고친 헌법 ‘선진 대한민국’에 맞지 않아” -
- 김 의장, “여야·대통령·국민 모두 공감하는 案 제시하느냐에 성패 달려” -
- 김 의장, “개헌이 성공하려면 선거제 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 선행돼야” -
- 김 의장, “정개특위에 2월까지 선거제 개혁 복수안 요청, 3월에 전원위 열 것” -
기사입력 2023.02.0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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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수·이주영·박상철, 이하 “자문위원회”라 함) 제2차 전체회의가 31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열렸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수·이주영·박상철, 이하 “자문위원회”라 함) 제2차 전체회의가 31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상수·이주영 공동위원장과 각 분과 위원들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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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이 중진국이던 87년에 고친 헌법은 선진국인 ‘오늘의 대한민국’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번에야말로 개헌을 통해 국민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또 김 의장은 이어 “이번 개헌은 국회가 여야·대통령·국민 모두 공감하는 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성패가 달려 있다”며 “자문위원회가 공감대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선택지의 모둠 밥상’을 만들어 개헌 작업을 추동하는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개헌 성공을 위해 선거제 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개특위에 2월까지 복수안 확정을 요청하고, 3월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숙의적 토론을 통해 다수가 합의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이끌어내겠다”면서 “국회가 스스로 정한 기한을 지켜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여야 선거법 개정 합의와 함께 「개헌절차법」 제정에 착수하겠다”며 “자문위원회가 「개헌절차법」에 근거한 공론화위원회와 함께 여론을 만들어가면, 내년 선거에서 개헌에 소극적인 정치세력은 국가경영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국민들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의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명분 위주의 대립을 최소화하고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하면 밥상(개헌시안)이 빨리 차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국회사무처 실무지원단이 자문위원회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보고하는 한편, 분과별로 그동안 논의된 개헌 의제별 쟁점사항에 대한 보고 및 토론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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