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 교육 및 간담회 실시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 교육 및 간담회 실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8.1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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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특별대책”시행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 교육 및 간담회 실시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팀장 조선행)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준연)는 지난 18일(목) 공단 교육장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 현장에서 사망사고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7월 한달 간 전년 대비 사고사망자가 5명 증가(4명→9명, 125%↑)하였으며, 2022년 제주 관내 건설업 사고사망재해자 3건 중 2건(66%)이 계획서 대상현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건설업체 본사·발주자 등이 현장 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하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8월 한달 간 현장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공사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업 중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착공하려는 사업주가 공사착공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심사·확인받는 제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확인 제도 : 산업재해발생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계획서를 자체 심사확인토록 하는 제도

이번 특별대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민간발주 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 건설업체 본사(안전보건팀)에 자율점검을 요청하고,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시공 현장 등의 고위험 현장은 법정 점검 주기인 6개월 이내에서 점검 주기*를 단축하여 실시한다는 방침이다(2022년12월까지 실시).

* 산업법 시행규칙 제46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확인) ➀ (전략)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중략)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점검 결과는 현장소장은 물론 건설업체 본사와 발주자에게도 통보하여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며, 점검과정에서 중대한 유해·위험요인 등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불시감독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 제주지역본부 이준연 본부장은“8월 특별대책 기간을 통해 건설현장 관계자 모두가 일터의 안전을 다시 한 번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고예방에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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