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서장 무면허 뺑소니, 범행 부인에 이어 여러 차례 은폐 시도
전직 경찰서장 무면허 뺑소니, 범행 부인에 이어 여러 차례 은폐 시도
  • 승인 2022.07.03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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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대낮에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전직 경찰서장이 범행 은폐를 시도한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2일 뉴스1은 이날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총경으로 퇴임한 전직 경찰 간부 A씨(60대)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 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B씨가 운전하던 싼타페와 접촉 사고를 내고 현장을 그대로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는 A씨가 2차선에서, B씨가 1차선에서 동시에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차량 번호판을 확인해 BMW 차주가 A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사고 발생 후 4시간여만인 5시께 A씨와 연락이 닿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면허취소 상태였다.

A씨는 담당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차량 소유주는 맞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

이후 이어진 조사에서 결국 자신이 직접 운전했음을 실토했다.

하지만 "내가 사고를 낸 게 아니라 다른 차에게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그 차를 쫓아가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경찰이 A씨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영상 기록을 요청하자 "4월 이후 기록은 찍힌 게 없다"며 임의제출을 사실상 거부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자신이 경찰 조사를 받지 않게 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하며 피해자 측에 거액의 합의금을 약속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부인에 이어 적극적인 은폐를 시도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사고 발생 당시에는 피의자가 전직 경찰인지 몰랐고, 사고 3일 후에야 알게 됐다”며 “초동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한편 피해자 B씨 측은 A씨를 도로교통법 등 위반 혐의로, 사고 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