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이중연료 추진 LNG운반선. (제공: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이중연료 추진 LNG운반선. (제공: 대우조선해양)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LNG 운반선 3척 중 1척에 대해 선주가 선박 건조 대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8일 공시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이날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정정 공시를 통해 지난 2020년 10월 9일 체결해 오는 2023년 7월 31일까지 인도하기로 한 계약의 규모를 LNG 운반선 3척에서 2척으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약 금액은 총 1조 137억원에서 675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대우조선해양은 정정 공시 이유에 대해 “LNG 운반선 1척에 대해 선주의 건조 대금 지급이 기한 내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계약에 따른 당사의 권리 보호 및 후속 절차 진행을 위해 당사가 계약 해지를 통지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계약이 해지된 유럽지역 선주가 러시아 국적으로 보고 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이 장기화하며 대(對)러시아 금융 제재 때문에 대금 지급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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