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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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일부터 6월 1일까지 일시적으로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가 올해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오는 5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6항과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조치로,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에 교육을 일시 중지했다 6월 2일에 재개해 7월 3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모든 민방위 대원들이 교육을 이수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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