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우리은행에서 61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직원이 약 50억원을 더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은행 수시 검사에서 기업개선부 차장급 직원 A씨가 50억원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16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횡령금은 2012년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 매각과 관련해 받은 계약금 약 70억원 중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2012년 인천 공장 부지 매각 당시 계약 무산으로 몰수되면서 주채권은행이었던 우리은행이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A씨가 횡령한 수법은 앞서 진행한 614억원을 빼돌린 방법과 같았다. A씨는 해당 자금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긴 뒤 채권단의 요청으로 회수하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씨의 횡령규모는 66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공시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횡령했다. A씨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관련 상황을 확인하면서 A씨의 문서위조 및 횡령 정황이 나올 때 검찰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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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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