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벌금 300만원 선고
대량 문자 발송…사전선거운동 혐의

 

광주지법 순천지원. /윤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용재(62) 전 전남도의원이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허정훈 부장판사)는 9일 이용재 전 도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전 의원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이 전 의원과 함께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56)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법의 취지에 반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는 11만5천여명에게 문자를 발송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자를 작성하면 이용재 전 의원 계좌에서 인출 후 대량 발송됐다”며 “이는 독단적으로 문자발송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런 과정을 자동 통신 방법으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이 전 의원이 보유한 광양시민, 곡성군민 등 11만명의 연락처를 관리해 왔고, 문자발송에 272만7천원을 썼다”며 “이는 독단적으로 문자발송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밴드에 글을 올리는 목적으로 작성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이 전 의원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지난 1998년부터 근무해 오고 있다. 2010년부터 이 전 의원의 선거운동과 정치활동 일을 도와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광양시장에 출마했다. 그는 공직선거운동 시작 전 불특정 다수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윤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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