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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건연구원,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표준운영지침’ 개정판 배포

기증자 식별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추가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운영지침 개정안이 배포된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시체해부법)’에 따라 연구목적으로 시체 일부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표준운영지침 개정판’을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은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과대학 혹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으로 ‘22년 6월 현재 8개 의료기관이 질병관리청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

앞서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시체해부법 개정안 시행(’21.4.)으로 의료기관이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으로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21년 5월에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운영지침’ 초판을 배포한 바가 있다. 

이번 개정판에는 ‘기증자 식별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시체 부검자,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는 연구자 등이 지켜야 할 기본원칙’ 등이 추가됐다.

현재까지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대부분 뇌은행으로 치매 등 뇌질환자의 뇌조직을 연구용으로 분양받고자 할 때는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누리집을 통해 분양정보 및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향후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체의 일부를 활용한 질병의 원인 규명, 진단 및 치료제 개발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