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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장애인가족지원법’ 제정 위한 입법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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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장애인가족지원법’ 제정 위한 입법간담회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2.06.28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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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족 실태조사, 24시간 돌봄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갑)국회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가족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가족지원법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한 김 의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민경 부연구위원이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국외사례 고찰과 함의’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또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 이화여대 김유리 교수, 서울시복지재단 김현승 연구위원, 비장애형제모임 ‘나는’ 이은아 대표, 사회적기업 ‘함께하는 우리’ 홍정봉 대표 등 현장·학계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석했다.

장애인가족지원법에 대한 논의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장애아동 복지지원법·발달장애인법 등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법체계 및 정부정책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근 장애아동 일가족 사망사건에 이어 한 여성이 지적장애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장애인 가족을 둘러싼 비극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장애인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마련한 장애인가족지원법은 ▲장애인가족 실태조사 및 발굴 ▲주·야간 및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장애 발생 시 생애주기별 장애에 대한 교육 실시, 연금수급 조정 제도 도입, 근로시간 조정 등 복지서비스 ▲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등이 포함돼 있어 장애인 가족의 독박돌봄의 부담감을 해소하고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장애인 주지원자 76.9%가 가족일 정도로 국가의 무관심으로 만들어진 장애인 돌봄공백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이 되고 있다”며, “독박돌봄에 의한 경제적·육체적·심리적 부담감은 장애인 가족을 비극으로 내몰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장애인가족지원법 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 가족이 비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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