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다.
신고 내용은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문 폐쇄·훼손·장애물 설치 등 ▲중요 소방시설 고장 방치·차단·폐쇄 등이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ㆍ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 방법은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장흥소방서 관계자는 “신고포상제는 적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관계인의 안전인식을 개선 및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또한 “비상구는 재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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