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요양원 무릎괴사 논란, 학대 아닌 '일반사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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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위원회 결과

속보=도내 모 공립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의 무릎이 심하게 괴사돼 학대 논란이 제기된 사례(본지 9월22일자 5면 보도)와 관련 노인학대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왔다.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난달 29일 열린 노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 결과 도내 모 공립요양원 사례는 노인학대가 아닌 ‘일반 사례’로 판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일반 사례는 사실관계 확인과 현장조사 결과 노인학대 또는 학대 위험 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사례를 뜻한다.

사례판정위원회는 보호자가 입소 노인의 몸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노인을 병원에 이송했을 당시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는 진료결과를 양측이 모두 인지하고 있었던 점, 요양원이 드레싱 등 치료와 관련해 간호일지상 미흡함 없이 진행했던 점 등을 이유로 일반 사례 판정을 내렸다.

다만 지난 7~9월 입소 노인의 상태 등 보호자에 정보 제공이 부족했던 점은 요양원이 미흡했다고 판단, 개선 조치를 내렸다.

한편 이번 사례는 보호자 A씨가 입소한 아버지의 무릎이 괴사되도록 방치했다며 학대 신고를 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보호자측은 요양원이 노인을 방치하고 이를 보호자에 알리지 않아 무릎이 심하게 괴사됐다고 주장했지만 이 요양원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보호자에게도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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