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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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과 임금피크제 소송을 제기했다.

르노코리아차 노조는 19일 통상임금이 부당하게 책정돼 조합원이 손해를 본 금액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 소송단은 1701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짝수달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 500%와 4개월에 걸쳐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PI) 200%가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며 "이번 소송에서 통상임금에서 누락된 3년 치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8일 노조는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부당하게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달라며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는 전·현직 조합원 55명이 참여했다. 르노코리아차는 2016년 정년을 만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해마다 직전년도 임금 10%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노조 측은 "임금피크제 기간이 길고 노동강도가 완화되지 않았다"며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