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당국이 SK가스와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의 수소생산 및 수소충전소 운영과 관련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하면서, 국내 '수소 공룡'이 탄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가스㈜, 롯데케미칼㈜ 및 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을 심사한 결과,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합작사 지분구조는 SK가스(45%), 롯데케미칼(45%), 에어리퀴드코리아(10%, 무의결권부) 등으로 구성돼 있다.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은 울산·여수 등에 소재한 석유화학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합작회사에게 공급하고, 합작회사는 이를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에 이용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결합으로 에스케이와 롯데 집단이 참여하고 있는 수소생산업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한다. 또한, 수소생산업(공급자, 상방시장)과 합작회사가 영위할 연료전지 발전업, 수소충전소 운영업(수요자, 하방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수소생산업, 연료전지 발전업, 수소충전소 운영업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수소생산 시장에서 이번 합작회사 설립으로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의 수소 생산능력이 더해지며 양사의 합산점유율이 약 30% 수준에 이르게 되나, 다음의 이유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에서다. 

석유화학·철강 공정에서 생산되는 수소는 유통 인프라 미비, 활용 분야 제한 등으로 대부분 자체소비되어 매출액 대신 생산능력 기준으로 점유율을 판단하게 된다. SKㄱ스 측의 경우 SK에너지, SK인천석유화학, SK어드밴드스 등을 합쳐 총 25% 수준이고,  롯데 측은 롯데정밀화학, 롯데케미칼, 롯데이네오스 등을 더해봐야 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따라서 점유율의 상승분(5% 수준)이 크지 않고, S-Oil(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 등 석유화학 공정에서 상당량의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한다.

가격, 생산량 등에 대한 수소법상 행위규제가 있어 향후 수소 공급과 관련하여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나 급격한 가격 인상 등을 단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수소 생산업에서의 연료전지 발전업과 수소충전소 운영업 간 수직결합 측면에서도 투입봉쇄나 판매선 봉쇄 등 경쟁제한 행위가 나타날 우려는 없는 것으로 공정위는 봤다.

그 근거로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은 부생수소를 대부분 자가 소비하고 있으며, 연료전지 발전업자들은 LNG·LPG를 직접 분해하여(추출수소) 수소를 조달하고 있어 공급 중단 등 봉쇄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연료전지 발전에 부생수소 이용 비중이 커지더라도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 현대제철, 포스코 등 다수의 대체공급선이 존재한다.

특히 연료전지 발전 시장의 당사회사 비중이 낮고 신규진입이 활발한 점, 수소는 연료전지 발전 외에 수송용 연료 등에도 활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수소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수소충전소 운영 시장에서도 수소의 대체공급선이 다수 존재하는 점, 당사회사가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가 없고 신규진입을 검토하는 단계인 점을 고려할 때, 봉쇄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다수 사업자가 수소충전소 시장에 신규진입하거나 충전소를 증설할 계획으로, 향후 관련 시장이 동태적으로 성장하며 경쟁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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