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년도 최저임금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28일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내놨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를 통해 근로자위원들은 2023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90원)의 수정안으로 1만34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2.9% 인상된 임금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9160원)의 수정안으로 9260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1%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노사 양측이 각각 수정안을 낸 것은 이달 23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박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두고 접점을 이르지 못하자 심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낸 최초 요구안을 두고 그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회의가 다소 느리게 진행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안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을 비롯,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꾸려진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높아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이번 임금안 수정안을 두고도 입장 차이가 줄어들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낸 안건(금액)을 표결로 최저임금 수준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