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영주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 경과..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 투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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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영주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 경과..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 투표한다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2.05.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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