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영훈 지사 등 6·1지방선거사범 '무더기 기소'...현역도의원 2명도
검찰, 오영훈 지사 등 6·1지방선거사범 '무더기 기소'...현역도의원 2명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12.0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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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9명 입건, 28명 기소…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가장 많아
현직 도의원 2명 비용 불법지출.식사 제공 혐의

지난 6.1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주에서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현직 도의원 2명 등 총 28명이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을 수사한 결과 69명을 입건하고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현직 도의원 가운데에는 2명이 기소됐다.

A도의원의 경우 신고된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을 통해 선거자금 등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고, B도의원의 경우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기부행위 위반)로 각각 기소됐다.

당선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또 6.1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된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3명을 입건해 2명을 기소했다.

앞서 제주검찰은 오영훈 지사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지사는 지난 4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한 혐의와, 국고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을 이용해 공약 홍보활동에 기업체들을 동원시킨 뒤 그 비용을 해당 법인에 부담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입건된 유형을 보면 흑선선전이 25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14건(20.3%), 폭력선거 8건(11.6%), 기타 22건31.9%)로 나타났다.

‘기타’ 유형에는 투표지 촬영, 불법선전, 단체․사조직․유사기관 등 불법선거운동,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의 부정선거운동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이번 선거에서는 흑색선전 및 폭력 사례는 다소 증가하고, 금품선거사범은 다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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