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축산환경 개선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절감 추진'
제주자치도, '축산환경 개선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절감 추진'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2.08.1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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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축산환경개선계획 수립 …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및 실천

제주자치도가 청정 제주 가치를 실현을 위해 축산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제주도는 지난 2019년 제주도내 양돈장 악취관리 5개년 계획을 추진, 제시된 정책과제를 개선ㆍ보완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2030 축산환경 개선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축산환경 개선계획은 2021년 1월 시행된 「축산법」제42조의 13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계획과도 연계된다.

제주도는 2030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따라 탄소중립 실천·환경친화적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총 47개 사업에 537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공공·공동시설용량 확대로 집중처리, 가축분뇨 정화처리 및 에너지화를 통한 탄소배출 감축,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저탄소 사양관리 등을 바탕으로 2018년 17.8만톤을 배출했던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배출량 30% 감축 목표로 세부계획을 추진해 나간다.

환경친화적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악취발생원별(축사, 가축분뇨처리 시설, 가축운송차량) 집중관리,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축산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확대, 농가 자구노력 유도로 악취로 인한 도민생활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간다.

또한, 사육방식 개선을 위한 초지 보완과 조성 등 방목생태 축산목장 이용 확대, 환경친화적 사양관리, 저메탄사료 공급확대, 비육우 사육기간 단축, 젖소품종 대형종에서 저사료·고지방 우유생산종으로 교체해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제주자치도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은 "2030 축산환경 개선계획은 기후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에 제주 축산업이 협력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환경친화적 축산환경을 조성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축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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