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배의부동산상식]“임차인, 14일 이내 전입신고 안 하면 과태료 처분”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이원배(사진) 부동산미래 대표공인중개사는 23일 오후 유튜브 충북메이커스TV ‘임차보증금 가장 효율적인 안전장치는?’을 주제로 한 라이브 방송에서 우선 청주시가 남주동 189-9 일원 10만㎡ 규모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 기존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주민이용 편의시설을 확보해 인근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대표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차인은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달라진 법체계를 소개했다.
전입신고는 계약 잔금일에 즉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전입 이후에는 근저당권설정 유무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택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는다.
이 대표공인중개사는 이 같은 절차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항력은 법적인 권리인 임대차보증금과 점유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보통 말하고 우선변제권은 전입과 점유 확정일자를 갖춰 생긴다.
경매, 공매 시 임차주택의 경락대금일자를 갖춰 생기고 경매 공매 시 임차주택의 경락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된다.
전세권 등기 설정은 전입과 점유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도 대항력을 갖춘다. 건물 등기를 통해 가능하므로 건물외 토지분에 대해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 경우 건물의 경락배당에 대해서만 법원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 대표공인중개사는 “상가의 경우 직원이 상주하는 점유 행사만으로도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다만 개인은 국세청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호되고 법인은 전세권 설정을 해야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1월 입주가 시작된 청주 탑동 힐데스하임 1368세대와 내년 2월 입주 예정인 청주 가경아이파크 925세대 등 단기적으로 입주물량이 넘쳐 전세와 매매 물량이 급증해 가격이 하락하면서 ‘내 집 마련’의 적기일 수 있다”며 “최근 고가아파트 프리미엄 약세가 이어지고 있어 큰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매물(전세·매매)로 내 놓을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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