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준(오른쪽) 변호사는 21일 오후 ‘특별검사제도 제대로 알아야’를 주제로 한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방송에서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특검(국정조사)은 ‘요건도 안 맞고 시기도 부적절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영준(오른쪽) 변호사는 21일 오후 ‘특별검사제도 제대로 알아야’를 주제로 한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방송에서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특검(국정조사)은 ‘요건도 안 맞고 시기도 부적절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영준의법치주의]이태원 참사 특검, 요건·시기 부적절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최영준(사진) 변호사는 21일 오후 ‘특별검사제도 제대로 알아야’를 주제로 한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방송에서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특검(국정조사)은 ‘요건도 안 맞고 시기도 부적절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변호사는 역대 특검은 권력형 비리와 정경유착 등 정권의 범죄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이른바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이었지만 이태원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지방정부와 소방·경찰, 국가의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을 가려내는 것인데 이는 특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행안부 소속 ‘경찰의 셀프 수사’를 믿지 못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논리와 관련해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윤석열정부의 고위 내각관료가 이미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고발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데 전 정권에서 탄생한 공수처의 수사마저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대로 구조 활동을 벌이지 못한 해양경찰청장이 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됐지만 결국 무죄 방면된 것처럼 그동안 판례를 지켜볼 때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유죄 입증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오히려 지난 방송에서 다뤘던 것처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태원참사 유족과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바라직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또 국정조사를 정치 쟁점화해 국론을 소모시키기보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안전망을 재점검하는 데 국론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특검 제도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재선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낙마하는 계기로 시작됐고, 국내에선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옷로비 사건 특검이 꾸려진 이후 13차례 있었지만 11차례가 이미 검찰 수사가 선행됐고, 나머지 두 건도 검찰이 수사를 유보하면서 별 성과 없이 끝났을 되짚었다.

특검은 태생적 한계로 110여일의 짧은 수사 기간에 성과물을 내기 힘들고 시간과 비용만 허비한 채 △중복수사 논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특검법 자체가 타협의 대상으로 정치적 쟁점화 될 수 있으며 △특검이 실패하면 책임 질 사람이 없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은 경찰과 검찰의 전문 수사관들에게 이 사건을 맡겨 놓고 수사 결과를 지켜 볼 때”라며 “검·경의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굳이 국정조사를 요구하지 않아도 ‘국민여론에 따라 특검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최 변호사는 “전문 수사기관인 경찰(특별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결과를 일단 지켜보고 수사결과가 미진하다고 할 때 국민 여론을 물어 특검을 꾸려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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