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준(사진·영상) 변호사는 18일 오후 유튜브 충북메이커스TV-최영준의법치주의 생방송에서 ‘차 없는 충북도청’은 주차공간을 줄여 도민들에게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본래의 취지는 좋지만 ‘졸속 추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영준(사진·영상) 변호사는 18일 오후 유튜브 충북메이커스TV-최영준의법치주의 생방송에서 ‘차 없는 충북도청’은 주차공간을 줄여 도민들에게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본래의 취지는 좋지만 ‘졸속 추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최영준(사진·영상) 변호사는 18일 오후 유튜브 충북메이커스TV-최영준의법치주의 생방송에서 ‘차 없는 충북도청’은 주차공간을 줄여 도민들에게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본래의 취지는 좋지만 ‘졸속 추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먼저 ‘차 없는 충북도청’은 주자창법 19조 4항 부설주차장의 용도외 사용 금지 조항이나 2항 본래 기능외 사용 시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는 현행법 위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충북도가 임시사용이란 예외적 조항을 근거로 주차장 용도외 사용이 아니란 편법적 ‘차 없는 충북도청’을 추진한다면 이는 분명 지속적인 현행법 논란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건축법상 지구지정 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정하도록 돼 있고, 300m이내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도 적어도 1년 6개월이란 숙의기간을 거치도록 돼 있지만 이런 과정이 모두 생략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이는 신임 김영환 충북지사가 ‘도청 개혁의 첫걸음’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차 없는 충북도청’에 대한 강한 추진 의사를 피력하자 해당 공무원들이 사전 유권해석 과정과 숙의기간을 거치지 않은 게 원인이지 않나 생각된다고 전했다.

이에 시범운영 기간에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규정과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정기관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것이 ‘공정과 상식’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 윤석열정부와 함께하는 길이고 더 이상의 논란을 종식시키는 길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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