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하안구역 [위성사진=경기도 제공]
경기 광명시 하안구역 [위성사진=경기도 제공]

경기 광명시 하안구역이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 앞으로 이 곳에서는 총 1,9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도는 해당 지역의 투지를 막기 위해 오는 2025년 8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도는 지난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광명 하안지구 공공재개발 추진안이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7월 △광명7구역(광명동 11만9,791㎡) △고양 원당6구역 및 7구역(성사동 16만2,311㎡) △화성 진안1-2구역(진안동 1만1,778㎡) 등 8,200여 세대 규모 이후 두 번째다. 현재 단독주택 350여동이 밀집돼 있는 하안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 시 총 1,900세대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예비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열고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해당 지역을 2022년 8월 24일부터 2025년 8월 2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지역에서 6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광명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경기 광명시 하안구역 [위치도=경기도 제공]
경기 광명시 하안구역 [위치도=경기도 제공]

아울러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8월 19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준일 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한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공공재개발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용적률 완화로 도민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주민과 세입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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