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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지역경제의 기둥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해… 최대 2억 원까지 ‘융자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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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 기자 작성일23-01-3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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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까지, 업체당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연 1.8% 고정금리
자금부담 완화와 경영안정에 도움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자 실시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오는 2월 1일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지속되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음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에, 구는 이들의 자금부담 완화와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연 5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추진한다. 이는 작년 대비 20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연 1.8% 고정금리로 실시되는 이번 융자지원은 업체당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1년의 거치 기간 후 3년 균등분할로 상환을 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이들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광진구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지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은행 여신 관련 규정에서 인정하는 담보 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한다.

단,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보험업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등 정책자금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2월 21일까지 광진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의 서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기타 필요한 서류와 함께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86)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융자지원이 이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구는 서류심사와 국민은행의 여신심사, 구 심의위원회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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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 기자   jungsung1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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