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172일만에 주의 단계로 하향 발령

 

캡처 방역1.PNG

 

             - 지난해 10월부터 3월말까지 6개월간 특별방역조치 종료,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

            - 환경에 잔존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 우려, 농가단위 차단방역 철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한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31일 자로 종료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는 지난해 10월 12일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 172일만인 4월 1일부터 ‘주의’ 단계로 하향 발령된다.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와 함께 지난 10월 이후 시행된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 일시 사육제한 조치와 가금 농가로의 수평 전파를 차단하고 농가 단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11건) 및 공고(10건) 발령 등의 강화된 방역조치 또한 3월 31일자로 종료된다.

 

이는 대부분의 철새가 북상하였고 최근 들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 건수가 감소하면서 야생조류에 의한 전파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며 지난 3월 20일부터 28까지 경남도내 전업규모 가금농가 236호에 대하여 실시한 일제 정밀검사 결과 전건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른 조치이다.

 

그렇지만, 환경에 잔존되어 있던 바이러스가 쥐와 같은 설치류 또는 출입자나 차량에 의하여 가금농가로의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소규모 방역취약 농가를 중점적으로 소독 지원과 함께 농가 차단방역을 위한 관리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리,노계(老鷄)와 전통시장 유통가금에 대한 이동승인서 발급 및 연중 출하 전 검사체계는 유지하는 한편, 육계, 육용오리 농장의 일제 입식‧출하 기간 준수 의무(육계,오리 각 5일, 1일→ 7일)와 전통시장의 ‘일제 휴업‧소독의 날’ 운영(주1회→2주1회)은 조정하여 추진한다.

 

강광식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과거 철새 북상 이후에도 전통시장 판매 가금에서 순환 감염되거나 환경에 잔존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사례가 있었다”면서 “농가에서는 울타리와 차단망을 재정비하고 구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주기적인 축사 소독과 외부차량․사람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동절기동안 전국적으로 가금농가에서 71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남도에서 3건(진주, 하동, 김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였으며 신속한 긴급방역조치로 추가 확산은 막았지만 발생농가 및 인근농가 13호 31만 6천수를 살처분하여 보상금과 처리비용 등으로 약 25억의 재정이 소요된 바 있다.

 

* 전국 11개 시도 39개 시군 71건(인천 1, 울산 1, 부산 1, 경기 12, 강원 1, 충북 9, 충남 4, 전북 8, 전남 26, 경북 5, 경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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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기간 종료, 가금농가 차단방역은 계속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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