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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온TV]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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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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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은서 입니다.  


최근 카페에서 결제를 할 때 “드시고 가시나요? 매장 내에선 일회용품 사용 금지입니다.” 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죠?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많이 증가하면서 자원 낭비 및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정책 하나를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1.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정이 변경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일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일회용 컵, 일회용 빨대, 비닐봉지, 우산 비닐 등이 규제 대상입니다. 저는 이 변화하는 분위기를 벌써 어제부터 느끼고 있는데요. 원래 비닐봉지를 유상으로 제공해주던 곳이 비닐봉지가 아닌 재사용이 가능한 종이가방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모두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용 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볼까요? 


 이번달 24일부터는요, 카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됩니다.  


 먼저 전국 카페와 음식점에서 매장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음료를 젓는 막대가 금지되고, 현재 마트,편의점 등에서 비닐봉지가 유상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24일부터는 아에 사용이 금지됩니다. 비오는 날 실내에 들어가기 위해 사용됐던 우산 비닐도, 체육시설에서 사용되던 합성수지 재질의 응원용품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플라스틱 성분의 일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방안은 철회했다고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러한 정책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가 1년간 단속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예정대로 이달 24일부터 시행하되,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계도기간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심각해져가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을 하나씩 줄여가는 건 어떨까요? 저도 마트에 갈 땐 장바구니 챙겨가기, 배달 음식 이용 줄이기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은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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