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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4월 1일부터 「지방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을 확대 시행한다.

 

 이는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다. 그동안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차 계약 전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이 가능했다. 하지만, 임차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일로부터 임차개시일까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열람 대상은 임대인에 대한 전국 지방세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 미도래 지방세, 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다. 구비서류를 첨부해 의정부시청 징수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열람 신청할 수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임차인에게는 전세 사기·깡통전세 등의 피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대인에게는 성실 납세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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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01 12: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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