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국내 부정맥 환자가 50만 명을 넘어서며 관련 진료비가 4800억 원 규모로 급증한 가운데, 오는 5월부터 환자들의 시술 안전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최신 치료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수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위: 만 명)]#60대 이상 남성 환자 최다··· PFA 도입으로 치료 정밀도 개선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부정맥 환자 수는 2020년 40만 2766명에서 2024년 50만 1493명으로 5년 사이 2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요양급여비용 총액 역시 3013억 원에서 4807억 원으로 약 60% 급증했다. 2024년 기준 60대 남성(7만 9175명)과 70대 남성(7만 4247명)이 전체 환자군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환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5월 1일부터 '심방세동의 펄스장절제술(Pulsed Field Ablation, PFA)'을 급여 항목으로 신설, 급여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펄스장절제술은 고압 전기 펄스를 활용해 부정맥을 유발하는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이다. 기존의 열이나 냉기 방식에서 우려되었던 식도 및 신경 등 심장 주변 조직의 손상 위험을 현격히 낮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복잡한 심장 내부를 입체 영상으로 구현하는 '삼차원(3-D) 빈맥 지도화' 기술과 연계한 시술에도 보험 혜택을 적용함에 따라 치료 정밀도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 환자뿐 아니라 2024년 기준 37만 명이 넘는 60대 이상 고령 환자들이 더욱 정밀한 치료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척추 수술 기준 고도화 … '성인 시상면 불균형' 수술도 보험 적용
이번 개정에 따라 5월 1일부터 '성인 시상면 불균형(Adult Sagittal Imbalance)' 수술도 급여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시상면 불균형은 옆에서 보았을 때 머리와 골반으로 이어지는 상체가 앞으로 쏠려 똑바로 서기 힘든 상태를 가리킨다.
다만 해당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기록뿐만 아니라, 보행 중 허리 굽음이 심해지는 등 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출하여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밖에도 전신 엑스레이 검사 결과에서 ▲골반 형상과 허리 곡선의 차이(PI-LL)가 20도를 초과하거나 또는 ▲몸의 중심선이 앞쪽으로 9cm 이상 쏠리거나(SVA) ▲골반이 뒤로 30도 이상 기울어지는 소견(PT)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확인되어야 급여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