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경 심평원전경 [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제일약품의 '베오바정50mg(성분명: 비베그론)'이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심의를 받았다. 이는 제약회사가 당초 제시한 약값을 약평위 평가금액 이하로 내릴 경우,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일 2026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제일약품 등 2개사가 신청한 '베오바정' 등 2개 품목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했다. 해당 약물이 신청한 적응증은 '과민성 방광의 배뇨 절박감, 빈뇨 및 절박성 요실금 증상의 치료'다.
게르베코리아 등 2개사의 '성인 및 2세 이상의 소아 환자의 자기공명영상(MRI) 조영제'인 '엘루시렘주사(성분명: 가도피클레놀)' 등 8개 품목 역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심의를 받았다.
약평위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성인 급성 허혈성 뇌졸중' 치료제인 '메탈라제주사25mg(성분명: 테넥테플라제)'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했다.
약평위는 메디팁의 '타브너스캡슐10mg(성분명: 아바코판)'과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파드셉주20,30mg(성분명:엔포투맙베도틴)' 역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 의결했다. 두 약물이 신청한 적응증은 각각 '활동성의 중증 육아종증 다발혈관염(GPA), 현미경적 다발혈관염(MPA) 성인 환자 치료'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펨브롤리주맙과의 병용요법'이다.
이날 약평위는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신청 약물에 대해서도 적정성을 심의했다.
그 결과 암젠코리아의 '블린사이토주35마이크로그램(성분명: 블리나투모맙,유전자재조합)'은 '성인 및 소아에서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ALL)의 관해 공고 요법 치료'에서 급여 범위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는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통과하면 새로운 급여기준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베오바정50mg (비베그론) 등 2품목
제일약품 등 2개사
과민성 방광의 배뇨 절박감, 빈뇨 및 절박성 요실금 증상의 치료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메탈라제주사25mg (테넥테플라제)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성인 급성 허혈성 뇌졸중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엘루시렘주사 (가도피클레놀) 등 8품목
게르베코리아 등 2개사
성인 및 2세 이상의 소아 환자의 자기공명영상(MRI) 조영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타브너스캡슐10mg (아바코판)
메디팁
활동성의 중증 육아종증 다발혈관염(GPA), 현미경적 다발혈관염(MPA) 성인 환자 치료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파드셉주20,30mg (엔포투맙베도틴)
한국아스텔라스제약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펨브롤리주맙과의 병용요법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식약처 허가사항 중 기재된 적응증이 해당함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급여 확대 범위
심의 결과
블린사이토주35마이크로그램(블리나투모맙, 전자재조합)
암젠코리아(유)
성인 및 소아에서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ALL)의 관해 공고 요법 치료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