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보건복지부가 수술 중 방사선치료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고, 일부 간이검사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선별급여는 임상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치료 효과나 비용 효과성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의료기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환자가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며, 정부는 일정 기간 치료 효과와 안전성 등을 평가해 향후 전면 급여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선별급여 항목인 '수술 중 방사선치료(전자선 이용)'와 '수술 중 방사선치료(저에너지 X선 이용)'의 본인부담률은 기존 80%에서 90%로 인상된다. 두 치료법 모두 선별급여 체계는 유지되지만, 환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 부담은 기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간이검사'와 '총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는 선별급여 항목에서 삭제된다. 해당 검사들이 비급여로 전환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환자가 검사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응고기능기본검사 중 하나인 '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 간이검사'는 혈액 응고 과정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이며, '총면역글로불린E 간이검사'는 알레르기와 관련된 면역 항체 수치를 측정하는 검사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검사들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은 인정되나 치료 효과를 직접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비용 대비 효과도 분명하지 않다"며 "다른 검사로 대체가 가능하고 사회적 요구도가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행일은 2026년 3월 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