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암 환자의 종양 치료 등에 쓰이는 비급여 약제 '이뮤노시아닌'에 대한 보건당국의 의료기술재평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해당 약제의 재평가 결과를 둘러싼 수입업체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간의 법적 공방은 NECA의 승리로 종결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일, 이뮤노시아닌 수입업체가 제기한 '의료기술재평가 결과 공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고 밝혔다.
◆ 1심부터 대법원까지 '기각' … NECA 평가 정당성 확보
이번 사건은 NECA가 이뮤노시아닌에 대한 의료기술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자, 이에 반발한 수입업체가 공표 효력을 멈춰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1심과 2심은 NECA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대법원 역시 지난 1월 20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항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NECA의 의약품 재평가 수행 절차는 사법적으로 정당성을 완벽히 확보하게 됐다.
◆ 이재태 원장 "특정 이해관계 배제, 과학적 근거로 평가할 것"
NECA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비급여 약제 및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 업무를 더욱 탄력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법원이 NECA의 업무 수행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공인했기 때문이다.
이재태 NECA 원장은 "이번 결정은 특정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행하는 의료기술평가의 중요성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근거가 부족한 비급여 의료기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후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