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간호사회 등 3개 단체가 26일 오전 9시 30분 모든 간호사 회원에게 투표할 권리보장과 간호협회 직선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2.26[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보건복지부가 대한간호협회(간협)의 최근 3년간 감사 결과 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지난 2025년 4월 복지부에 간협 감사 결과와 조치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복지부는 이를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이후 제기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도 모두 기각됐다.
단체는 "간협이 간호사 면허 취득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는 법정 간호사 중앙회로서, 간호사 회비와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운영과 의사결정 구조가 심각하게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특히 일반 간호사 회원에게 선거권·피선거권은 없고, 회비납부 의무만 존재하는 기형적 구조가 수십 년간 유지돼 왔다"며, "대의원 선출 과정조차 공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간협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 현장 간호사들의 핵심 요구에는 소극적이었던 반면, 진료지원업무 확대를 초래한 이른바 'PA법' 추진에는 적극적이었다"며, "이로 인해 환자 안전과 간호사 노동 안전이 모두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이번 소송이 복지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고, 간협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전국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 지지 서명과 릴레이 1인 시위 등 후속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