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대상 질환에 이상지질혈증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관련 의심자의 첫 진료비 부담이 면제된다. 당뇨병 의심자에 대한 검사 지원도 확대돼 만성질환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 건강검진 사후관리 대상은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의료진이 추가 진료나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수검자다. 이들은 건강검진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병·의원을 방문해 진찰이나 검사를 받을 경우, 진찰료와 일부 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1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일반건강검진 이후 추가 진료나 검사가 필요한 경우 적용되는 본인부담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고혈압·당뇨병·결핵·우울증·조기정신증에 한정됐던 사후관리 대상에 이상지질혈증 질환 의심자를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될 경우,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의료질평가지원금이 각각 1회에 한해 본인부담 없이 면제된다.
이상지질혈증은 혈액 속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상태로, 뚜렷한 증상이 없어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방치할 경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조기 관리가 중요하다.
당뇨병 의심자에 대한 검사 지원도 확대됐다. 기존 혈당검사에 더해 당화혈색소(HbA1c) 검사가 본인부담 면제 항목으로 새롭게 포함되면서, 초기 진단의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연장된다. 기존에는 건강검진 실시 다음 해 1월 31일까지만 본인부담 면제 기간이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간이 3월 31일까지로 늘어나 수검자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된다.
이와 함께 소아 난치성 신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세포표지검사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약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연간 최대 6회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된다.
병리검사 분야의 면역조직화학검사에서는 기존 PD-L1검사와 ALK 검사에 더해 HER2 검사를 새롭게 추가해 정밀 진단을 뒷받침한다.
이밖에 담낭 경벽배액술에 사용되는 일부 치료재료(내시경하 담도협착 확장 풍선카테타·내시경하 담(췌)관 협착 확장용 카테터)에 대해 허가 범위를 초과한 사용을 한시적으로 급여 인정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