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헬스코리아뉴스 자료 사진][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비대면진료를 받는 환자는 최근 대면진료 이력과 거주지에 따라 이용할 의료기관과 약 처방일수가 정해진다. 의료기관은 환자가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약국은 전송받은 처방전의 수령부터 조제 완료까지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진료를 마쳤더라도 지정한 약국이 처방전을 받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하면 환자는 다른 약국을 찾아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른 환자는 어느 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지도 문제다. 정부가 오는 12월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적인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오늘(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환자가 진료를 신청하는 단계부터 처방전을 보내고 약을 받는 과정까지 규정하고 있다.
약국이 처방전 수령 거부하면 환자에게 통보…재지정 후에도 안 받으면 조제 차단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후 처방전을 발송할 때 의료인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으로 전자처방전을 작성해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환자가 약국을 지정하면 의료인은 해당 약국으로 처방전을 지체 없이 발송해야 한다.
약국은 전자처방전이 작성·등록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시스템을 통해 이를 수령해야 한다. 처방전에 적힌 사용기간이 3일보다 짧으면 그 기간 안에 받아야 한다.
약국이 기한까지 처방전을 받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하면 시스템 운영기관은 환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고 약국을 다시 지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환자가 약국을 재지정할 기한은 최초 처방전 작성·등록일부터 7일 이내다. 이때도 처방전 사용기간이 더 짧으면 그 기간을 따른다.
환자가 기한까지 약국을 다시 지정하지 않거나, 새로 지정한 약국마저 재지정일부터 3일 이내에 처방전을 받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하면 해당 처방전은 더 이상 조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처리한다. 재지정 약국의 수령 기한 역시 처방전 사용기간을 넘길 수 없다.
조제가 차단되면 환자와 처방한 의료인 모두에게 통보한다. 환자는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통해 진료한 의료인에게 처방전 재발급을 요청하고, 의료인이 재발급하면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에 다시 등록하는 절차를 밟는다.
개정안은 처방전의 중복 전송 방지와 중복 조제 방지 지원 기능도 시스템에 갖추도록 했다. 약국은 조제를 완료한 사실을 등록하고 환자에게 알려야 하며, 처방전 등록·약국 지정·발송·조제 완료 등에 관한 전송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익숙한 의원이라도 증상 다르면 초진 기준…실거주지는 증빙 필요
일반 비대면진료 대상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다. 그 의료기관을 처음 이용하거나,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났거나, 최근 대면진료를 받았어도 이번 증상이 다르면 초진 비대면진료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최근 감기로 방문했던 의원에 새로운 피부 증상으로 비대면진료를 요청한다면 초진 기준을 따르게 된다.
초진은 원칙적으로 환자의 거주지와 의료기관이 같은 시·도에 있어야 한다. 거주지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하되,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하면 그 주소를 적용한다.
실거주지를 등록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재직·재학증명서, 공공요금 납부자료 등 실제 거주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실거주지로 등록하는 장소는 한 곳이다. 지원시스템 운영 전까지는 환자가 해당 자료를 의료기관에 제출해 실거주 사실을 확인받도록 했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교정시설 수용자, 호스피스 대상환자 등은 같은 시·도 밖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도록 예외를 뒀다. 제1·2급 감염병 확진으로 격리 중인 환자도 해당 감염병 진료에 대해 지역 제한의 예외를 적용한다.
초진 처방 7일 원칙…의료기관 바꿔도 30일 예외는 1회
초진 비대면진료의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다. 해당 질환의 진료이력과 처방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로 처방하도록 했다.
이 예외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초진 비대면진료로 처방받은 경우까지 포함해 1회로 제한한다. 의료기관마다 30일 처방을 한 번씩 받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진료·처방이력 확인 방법은 별도 고시로 정한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등은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 대상이다. 비만치료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성분 등은 복지부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은 예외 요건을 마련했다. 비대면진료 전에 대면진료로 처방받았던 약과 같은 성분이어야 하고, 희귀질환 치료나 호스피스 환자의 통증관리, 투약 중단 시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 의료인은 처방 사유와 의학적 판단 근거를 진료기록에 남겨야 한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도 처방 제한을 반영한다. 처방 금지 약물이 입력되거나 초진 처방의 약물 종류·일수 제한을 위반하면 경고하거나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비대면진료는 화상 원칙…영상으로도 상태 확인 어려우면 대면진료 안내
비대면진료는 실시간 양방향 화상통신이 원칙이다. 환자 상태나 병변을 식별할 수 있는 해상도와 밝기, 촬영 범위도 확보해야 한다.
음성통신은 일반 비대면진료에서 의료인이 진료이력과 현재 증상 등을 고려해 음성만으로도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통신장애 등으로 화상통신이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다.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은 음성통신 허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은 13세 미만 환자의 질환과 피부·눈·이비인후 질환, 외상, 정신질환 등 가운데 눈으로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는 진단이나 치료방침 결정이 곤란한 질환으로 정했다.
화상으로도 환자의 상태나 병변을 확인하기 어려워 진료를 중단하면 의료인은 대면진료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진료 시작·종료 시각, 화상 또는 음성통신 여부, 음성통신을 택한 사유, 진료 중단 사유 등도 기록하도록 했다.
병원급은 수술 후 6개월 등 예외…13세 미만 야간진료도 조건 명시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병원급은 희귀질환자 등 법령상 예외 환자와 수술·시술 후 6개월 이내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항암치료 중인 환자,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 치료 중인 환자 등으로 대상을 정했다.
13세 미만 경증환자의 야간·휴일 진료도 병원급 허용 대상에 포함했다. 해당 병원이 법령에 따라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돼 있어야 하고, 그 병원의 운영계획에 정한 야간·휴일 진료시간에 해당 경증질환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 임상시험 참여자의 상담이나 경과관찰도 병원급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이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중은 반기별 전체 진료건수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한도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이다.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뿐 아니라 비급여 진료도 산정에 포함한다.
평일 오후 8시 이후, 토요일 오후 6시 이후와 휴일 진료는 산정에서 제외한다. 30% 비율을 계산할 때 해당 시간대의 진료는 전체 진료건수와 비대면진료 건수 양쪽에서 빠진다. 재난 등으로 기준을 완화해 실시한 비대면진료도 제외한다.
약 배송 때 복약지도서와 구두 설명 병행…개인정보 판매 플랫폼은 첫 위반부터 6개월 정지
약국 밖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때 약국개설자나 근무약사는 환자 또는 대리수령자에게 복약지도서를 제공하고 구두로도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구두 설명은 전화나 화상통신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배송 과정의 분실·파손·변질·오배송에 대한 배상·보상책임은 배송업자의 약관에 담아야 한다. 환자 유인을 위한 배송 수수료 감면, 의약품 사후 할인, 의약품 일부 무상 제공 등도 금지한다. 약사가 약의 특성 등을 고려해 약국 밖 인도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환자나 대리수령자가 약국에서 받아야 한다.
플랫폼 관리는 신고와 인증으로 나눈다. 누적 가입자 수가 매월 말일 기준 10만 명 이상이면 그 기준에 해당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평가 종료일부터 3년이며, 인증 후에는 매년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다.
행정처분 개정안은 플랫폼이 중개업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면 1차 위반에 영업정지 6개월, 2차 위반에 12개월, 3차 위반에 신고수리 취소 처분을 하도록 정했다.
의료기관이 대상환자 기준, 처방 제한, 비대면진료 비율, 화상통신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의 처분 기준은 시정명령으로 마련했다.
12월 24일 시행 목표…전자처방전 절차는 별도 운영 개시일부터
개정안의 시행일은 개정 의료법 시행일인 12월 24일이다. 전자처방전 등록·발송과 약국 수령·재지정 등의 절차는 복지부가 별도로 공고하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비율은 최초 산정 때 12월 24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의 진료를 대상으로 한다. 의료인별 월평균 건수 제한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비대면진료부터 적용한다. 두 기준의 첫 산정 시작일이 다른 셈이다.
복지부는 시행규칙과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에 대해 오는 11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비상상황 시 기준 완화와 관련 업무 위탁 등을 담아 지난 9월 23일부터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견 제출기한은 11월 2일이다. 처방이력 확인 방법, 비만치료제의 구체적인 성분 등 고시에 위임한 사항은 후속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