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반출해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은폐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허위 보고를 한 의사가 식약처에 적발되었다. [사진은 기사를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근무하던 의원에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반출해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은폐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허위 보고를 한 의사가 식약처에 적발되어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광진구 소재 내과의원에서 수면 마취제를 빼돌려 투약한 간호조무사 A씨와 투약 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의사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망한 간호조무사 자택서 마약류·주사기 다량 발견
이번 사건은 서울광진경찰서가 사망한 간호조무사 A씨의 주거지를 조사하던 중, '프로포폴'과 주사기 등 투약 정황이 다수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사건을 의뢰받은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강제 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는 2025년 9월부터 사망 전인 올해 1월 중순까지 약 4개월간 자신이 근무하는 의원에서 '프로포폴' 98개, '미다졸람' 64개 등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내시경 검사에 사용되는 마약류를 실제 사용량보다 부풀려 보고하는 방식으로 재고를 확보했으며, 이를 집으로 가져가 상습적으로 소지·투약하다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마약류 투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에서는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 132개와 함께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스테로이드제,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 138개도 함께 발견됐다.
수면마취제(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불법 유통 경로 [자료=식약처]#'재고 맞추기' 위해 환자 기록까지 조작한 의사
해당 의원의 원장인 의사 B씨는 마약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물론, 사건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B씨는 마약류 관리 업무를 간호조무사 A씨에게 전적으로 맡겼으며, A씨가 마약류 투약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의원 내 부족한 재고 수량을 맞추기 위해 기록을 조작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조사 결과 B씨는 누락된 마약류를 다른 환자들에게 정상적으로 투약한 것처럼 꾸며 식약처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은 과다 투여 시 호흡 억제와 혈압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의료진의 엄격한 관찰 하에 사용되어야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가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NIMS에 허위 보고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불법 마약류 유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조무사 A씨는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A씨에 대한 부분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