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과 고난이도 시술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행위 3종을 새롭게 건강보험 '선별급여' 대상으로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근전도 구동 손 로봇 보조 재활치료 ▲경피적 승모판막 재치환술(심방중격 접근) ▲발치와골염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PRF) 치료술을 선별급여 목록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선별급여는 임상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치료 효과나 비용 효율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의료기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환자가 진료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정부는 일정 기간 치료 효과와 안전성 등을 평가해 향후 전면 급여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3가지 의료행위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모두 80%로 책정됐다.
먼저 '근전도 구동 손 로봇 보조 재활치료'는 첨단 로봇 장비를 활용해 손과 팔 기능 회복을 돕는 재활 기법이다. 기존 특수작업치료와 병행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의 평가 기간을 거쳐 임상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을 검증받게 된다.
'경피적 승모판막 재치환술'은 가슴을 절개하는 수술 대신 카테터를 이용해 기존 인공판막을 교체하는 고난도 심장 시술이다. 이번 선별급여 적용에 따라 향후 3년간 임상 성과에 대한 집중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치과 분야에서는 발치 후 발생하는 통증과 염증인 발치와골염 치료에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PRF)'를 활용한 기술이 새롭게 포함됐다. PRF는 환자 본인의 혈액 성분을 추출해 사용하는 재생 치료법으로, 상처 회복 촉진과 부종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로봇 기술과 재생의학을 활용한 신의료기술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경피적 승모판막 재치환술과 같은 고난도 시술의 급여화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 고시는 2026년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