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청담사옥 [사진=동국제약][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동국제약과 애경산업 간의 '마데카' 상표권 분쟁이 3년여 만에 1심 판결을 앞두게 됐다. 조정 결렬로 인해 소송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우려가 있었으나, 재판부가 예상보다 빠르게 심리를 마치면서 해를 넘기자마자 법원의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최근 동국제약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의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3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지난 2022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3년 만이다.
당초 이번 소송은 예상보다 크게 지연될 것으로 점쳐졌다. 재판부가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으나,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이번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 절차를 잠시 멈추고 민사조정 절차로 사건을 넘긴 것이다.
재판부는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고 동국제약과 애경산업을 협상 테이블에 앉혔으나, 양측은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직접 중재에 나서기 위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위 강제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애경산업 측이 이러한 재판부의 강제조정에 불복해 올해 2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조정 절차는 결국 소득 없이 끝나게 됐다.
조정 절차가 소득 없이 끝나면서 재판은 다시 심리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재판부는 지난 8월 변론을 재개한 뒤, 10월과 12월 두 차례의 변론기일만 추가로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변론기일 주기는 2개월로 짧았고, 횟수도 많지 않았다.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이미 마데카 상표의 유·무효에 관한 판단이 내려진 만큼, 민사 재판부 역시 쟁점을 정리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애경산업은 앞서 지난 2019년 '2080 진지발리스 마데카딘' 치약을 출시하고 ▲마데카딘 ▲MADECADIN ▲2080마데카딘 ▲2080MADECADIN 등 4개 상표를 등록했다. 이에 동국제약은 애경산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애경산업의 4개 등록 상표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며 방어전에 나섰다.
등록 상표 취소심판은 지난해 동국제약의 승리로 끝났다. 애경산업이 이에 불복하지 않아 해당 상표권은 소멸했는데, 애경산업은 자사 상표가 무효가 된 상황에서도 민사소송에서 상표 비침해 논리를 고수하며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는 동국제약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동국제약은 그동안 LG생활건강, 에이블씨엔씨(미샤), 제이엠피바이오 등 다수의 기업과 벌인 마데카 관련 상표 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동국제약이 승소할 경우 마데카 브랜드의 독점적 지위는 더욱 공고해지겠지만, 애경산업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을 태세"라며 "내년으로 예정된 판결 내용에 따라 양측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분쟁이 완전히 종식될지는 미지수"라며 "양사가 강제조정까지 거부하며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고등법원 항소는 물론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지는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