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구급차는 환자의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헬스코리아뉴스 / 이시우] 도로 위를 질주하는 구급차(119 제외)들을 보면, 환자를 태우지 않은 것 같은데도, 시도 때도 없이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일삼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도로 위의 무법자'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보건복지부가 이런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3개월(25.7.~25.9.)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했는데,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업체마다 최소 1건 이상의 위반 사항이 적발된 셈이다.
이번 점검은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앰뷸런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해 진행된 것이다.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연예인 이송 등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로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가 11곳에 달했다. 이는 적발된 사례가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위법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속한 출동을 이유로 직원 자택 인근에 구급차를 주차하고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거나,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이용 사례가 적발됐다. 동일한 환자를 3개 병원에 연속으로 이송할 때, 기본요금은 1회만 부과(거리에 따른 추가 요금을 부과)해야 하나 3회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구급차는 택시와 같이 허가지역 환자만 이송해야 하나, A지역 구급차가 B지역 병원에서 C지역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한 경우도 있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실시간 GPS 정보를 기반으로 구급차 운행을 관리할 계획이다. 구급차가 운행할 때 GPS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시간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위법한 운행을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게 되어 가짜 앰뷸런스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시스템을 통해 GPS 정보와 운행 서류를 연계·관리하여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 서류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기록 관리의 정확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단속에 돌입한 이후 민간구급차의 위험천만한 곡예운전 사례는 대부분 사라졌지만, 견인차량들의 난폭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관료주의에 빠진 복지부가 대통령의 의도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