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독 본사.[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한독테바의 헌팅턴 무도병 치료제 '오스테도'(Austedo, 성분명: 듀테트라베나진·deutetrabenazine)의 유럽 허가에 비상등이 켜졌다.
유럽 의약품청(EMA)이 4일(현지 시간) 갱신한 정보에 따르면, 이스라엘 테바(Teva)는 '오스테도'의 유럽 허가 절차 중 재심사(Re-examination)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EMA는 해당 의견을 다시 검토한 뒤 최종 허가 권고 여부를 재결정할 예정이다.
한독테바는 2013년 테바와 한독이 공동 투자해 설립한 국내 기업으로, 국외에서는 테바가 의약품의 판권을 담당하고 있다.
앞서 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는 지난 6월 19일(현지 시간), 중등도에서 중증의 지연성 운동이상증의 증상 개선 치료제로 '오스테도'에 대해 최종 허가를 권고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재심사 요청은 CHMP의 허가 권고를 받지 못할 경우 제기한다. 그런데 테바는 '오스테도'의 유럽 허가 권고를 획득했음에도 이례적으로 재심사를 요청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구체적으로 테바가 왜 '오스테도'의 허가 권고에 이의를 제기했는지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그간의 EMA 문서를 살펴보면, '오스테도'의 안전성과 관련된 쟁점이 부상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EMA는 2024년 3월 '오스테도'의 치료 적응증인 지연성 운동이상증 관련 신약 허가 심사를 공식 시작했다. 이 심사는 2024년 12월 30일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EMA는 2024년 7월 '오스테도'의 안전성 관리계획(RMP)과 연례 안전성 보고서(AR)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Outstanding Issues)과 질의 사항(List of Questions)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
EMA는 이에 따라 테바에게 추가 자료 제출과 구두 설명(Oral Explanation)을 요청했고, 그 일정은 2025년 5월 20일로 정해졌다. 이후 한 달 뒤인 6월 19일, CHMP는 '오스테도'에 최종 허가를 권고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테바측에서 이 결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오스테도'는 미국에서 허가를 받을 때도 안전성 이슈로 인해 한 차례 퇴짜를 맞은 바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16년 5월 '오스테도'의 혈중 대사산물 농도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구하며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는 '오스테도'가 주요 신경전달물질의 수준을 낮추는 작용기전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스테도'는 신경전달물질을 운반하는 VMAT2를 억제하여 도파민 등 신경전달물질의 양을 줄이면서 운동 장애 증상을 완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작용기전은 우울증과 자살 충동 같은 정신건강 부작용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 때문에 CHMP가 허가를 권고하면서 적응증을 제한거거나 사용 범위에 조건을 붙였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물론 이미 CHMP의 허가 권고를 받은 만큼, '오스테도'는 유럽에서 최종 허가를 취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0년 9월 16일 ▲헌팅톤 무도병의 증상 개선 ▲지연성 운동이상증의 증상 개선 치료제로 '오스테도'를 품목허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