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BI. (배민 제공)[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1만원 이하 주문의 경우, 중개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배민은 입점 업주 단체들과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소액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와 배달비 차등 지원 등 주요 상생안을 담은 중간 합의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과 협의해 도출된 것으로, 우아한형제들은 향후 3년간 총 3,000억 원 규모의 상생 지원을 약속했다.
합의안의 핵심은 주문금액 1만 원 이하 주문에 대해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 지원해 업주의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추는 것이다. 1만 원 초과~1만5천 원 이하의 주문에 대해서도 중개이용료 일부 지원이 예고됐다. 우아한형제들은 이와 관련해 "주문금액이 낮을수록 업주의 부담률이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급한 쿠폰 중 업주가 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도 중개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이는 기존 외식업체 쿠폰 혜택을 확대 적용하는 조치다.
이외에도 ▲입점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서면절차 양식 간소화 ▲입점업주와 라이더 간 소통 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인 영업 환경 개선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는 "이번 중간 합의안으로 입점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계기를 만들게 됐다"며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액주문에 대한 지원으로 소비자에게는 편리함과 혜택을, 업주에게는 주문수 확대와 부담 완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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