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후보의 홍보문자내용 [안성복지신문=박우열 기자] 특정 시장 후보 선거홍보 문자 발송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본인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전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보자 A씨는 1일 특정 시장 후보인 김보라 후보 측 명의의 선거 홍보 문자가 지속적으로 발송돼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수신된 문자 상단에는 “전○식님의 소개로 문자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후보 홍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자신이 해당 후보 측에 전화번호를 제공하거나 선거 홍보 수신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속적으로 선거 관련 문자가 오면서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며 “내 번호가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알 수 없어 불쾌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전○식 전 장애인체육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연락처가 선거 관련 홍보 과정에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전화번호 전달 경위가 명확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전 전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연락처 목록인데 귀하의 번호가 포함돼 있었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현행 선거법은 일정 범위 내에서 후보자와 선거운동 관계자의 선거 홍보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이용 목적 등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는 별도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개인정보 관련 분쟁에서는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른 용도로 개인정보가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법적 문제가 제기된 사례가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목적 외 이용 제한 규정도 두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위법성 여부는 정보가 수집된 경위와 제공 방식, 이용 목적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선거운동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 활용 문제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인 연락처를 활용한 홍보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와 적법 절차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실제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됐는지, 당사자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