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이 종사자의 성폭력 범죄로 인해 폐쇄 절차에 들어갔다. [안성복지신문=박우열 기자]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안성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이 종사자의 성폭력 범죄로 인해 폐쇄 절차에 들어갔다.
24일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시는 이날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시설 폐쇄 예고장’을 발송했다. 이는 시설 종사자의 성폭력 사건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데 따른 행정 조치다.
앞서 이 시설에서 근무하던 50대 남성은 장애인 이용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시설 종사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시설 폐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성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지 수년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시가 최근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모습을 두고 일각에서는 '선거면피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당 시설의 폐쇄 여부는 곧바로 결정되지 않고, 사전 통지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해당 시설의 청문회는 오는 5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는 시설 운영자 측에 소명 기회가 주어지며, 이후 약 2~3주 내에 폐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시설 폐쇄가 확정되더라도 즉시 문을 닫기는 어렵다. 현재 입소해 있는 이용자들의 보호와 거주 이전, 자립 지원 등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자체에 대한 폐쇄나 해산은 별도의 요건이 적용된다. 반복적인 인권침해나 중대한 법령 위반, 공익 침해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해 시설 폐쇄보다 훨씬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법인의 폐쇄나 해산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안성시는 향후 절차에서도 입소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