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소비자원 제공)[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근육통 완화를 내세운 화장품 상당수가 의약품처럼 오해될 수 있는 광고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자와 생활체육 인구가 증가하면서 근육통과 염증 완화를 목적으로 한 화장품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부 제품의 표시·광고에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 20개 제품(분사형 10개, 크림제 10개)을 대상으로 안전성, 주요 성분 함량,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7개 제품의 표시·광고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제품은 마그네슘이나 식물추출물 등을 원료로 한 화장품으로, 운동 전·후 또는 근육통 부위에 사용하도록 판매되고 있었다. 그러나 식품으로 섭취하는 필수 무기질인 마그네슘의 기능성을 화장품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조사 대상 20개 중 17개 제품(85%)은 제품 설명서나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파스', '근육부상 완화'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마그네슘을 피부로 흡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효능·효과를 오해할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제품에서는 표시된 성분 함량과 실제 함량 간 차이도 확인됐다. 조사 대상 중 8개 제품은 마그네슘 클로라이드 등 마그네슘 화합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실제 마그네슘 함량은 4~41,886ppm으로 제품별 편차가 컸다. 이 가운데 5개 제품은 마그네슘 함량을 강조해 표시·광고했지만, 실제 함량은 표시된 수치의 3.7~12.0%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표시·광고된 성분 함량과 실제 내용이 다른 제품을 판매하거나 부당한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표시·광고 삭제 및 수정, 품질 개선을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들은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실태 점검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마그네슘 등 무기질 성분이 함유돼 있더라도 의학적 효능이나 치료 효과를 기대해 구매해서는 안 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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