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본원 전경 사진. (소비자원 제공)[소비자경제] 김동환 기자 =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정수기 렌탈 해지비용이 소비자 불만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정수기 렌탈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철거비나 등록비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이 청구돼 소비자 불만이 이어져 온 가운데, 관련 내용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계약서가 개선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정수기 렌탈 계약서에 의무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정수기 렌탈 피해구제 신청 사례 83건을 분석한 결과, 의무사용기간이 끝난 뒤 제기된 불만이 77.1%에 달했다. 이는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보다 세 배 이상 많은 수준으로, 계약 종료 이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 결과, 다수의 정수기 렌탈 계약서에는 관련 내용이 약관에 포함돼 있었지만 조문이 길고 글씨가 작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실제로 10개 주요 렌탈 사업자 가운데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해지비용 발생 여부를 계약 중요사항으로 명확히 안내한 곳은 1곳에 불과했다. 4개사는 계약기간 중 해지 시 비용만 명시했고, 나머지 5개사는 해당 내용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고지 내용이 없거나 미흡했던 9개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들은 모두 소비자가 계약 체결 단계에서 해지비용 발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수정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는 렌탈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사용기간 종료 이후에도 철거비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돼, 해지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정수기 렌탈 계약 시 렌탈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의 차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해지 시 부담해야 할 비용 조건을 반드시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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