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대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11일부터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공사현장 뒤편에서 반복돼 온 체불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수도권 주요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서울·경기 지역 건설현장 108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 96곳과 공사대금·임금 체불 신고가 접수된 현장 12곳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공사대금 미지급과 임금 체불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불법하도급 구조가 반복되면서 건설노동자와 영세 장비업체들이 피해를 떠안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존 상시 점검 체계를 확대해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새롭게 구성했다. 이번 수도권 합동 점검은 지원단 출범 이후 첫 현장 행보다.
점검에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 등이 참여한다.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법하도급 여부와 공사대금·장비대금·임금 체불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는 장비대금 체불 여부를 교차 검증하고, 영세 장비업자들의 피해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관련 부당행위 여부도 함께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고발까지 병행하는 등 엄중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가능성이 높은 현장을 중심으로 불시 감독도 병행한다.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을 중심으로 안전조치 준수 여부와 임금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최근 공사대금 미지급과 임금 체불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체불 해소와 현장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와 처분을 병행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도 "불법하도급은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과 산업안전 문제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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