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는 모습. [소비자경제] 김영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실제 본인 여부 확인' 시범 운영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보이스피싱 차단과 이용자 편의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통신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폰 부정 개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도입됐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의 비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다. 얼굴인식 기술을 통해 실제 개통자가 명의자 본인인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기존 신분증 확인 절차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연장 결정에 대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가 현장 혼란과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한 점이 반영됐다.
업계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업무 프로세스의 명확화 ▲조명이나 통신 상태 등 다양한 환경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보완 ▲고령층·장애인·디지털 취약계층 등을 위한 대체 인증수단 마련 ▲대면·비대면 전 채널로의 적용 확대 등을 요구해왔다. 또한 5월 가정의 달과 신규 단말기 출시 등 통신 시장 성수기를 고려해 최소 3개월 이상의 추가 운영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얼굴인식 인증 외에도 다양한 대체 수단을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 내 PIN 인증을 비롯해 영상통화를 통한 실시간 확인, 지문·홍채 등 생체인증, 계좌 인증 방식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정부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추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 대체 수단을 확정하고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책의 핵심 목표는 명의 도용과 대포폰 개통을 사전에 차단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실제로 휴대폰 명의가 범죄에 악용될 경우 금융 사기,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다 강력한 본인 확인 절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얼굴인식 기술 도입이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계층이나 생체인증에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장에서는 촬영 환경이나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인증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해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 확인은 휴대폰 명의 도용과 대여를 방지하는 데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며 "이용자와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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