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국의 표시와 광고에서 '최대', '최고' 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소비자를 유인하고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명칭 사용이 제한된다. 사진은 지난 9월 19일 개업 준비 중인 창고형 약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보건복지부가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약국 광고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최대', '최고', '할인' 등 절대적이거나 가격 경쟁을 부추기는 문구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약국 광고를 통한 과도한 소비 유인과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해 유통·판매 질서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약국은 '최대', '최고', '국내 1위'처럼 소비자에게 우월성과 배타성을 오인시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율적으로 판단하던 문구도 법령상 제한 문구로 구체화된다. 또한 '창고형', '할인 약국' 등 대량 판매나 가격 인하를 연상시켜 불필요한 구매를 자극할 수 있는 용어 역시 금지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구가 소비자의 불필요한 소비와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키운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제도 역시 보완된다.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가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의 공개 시점이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확해지고,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를 표시하는 별도 기재란이 신설된다. 1만 원 이하 항목의 작성 생략 근거도 서식에 명확히 반영돼 작성 편의성을 높인다.
전문약 판매 보고 기준도 확대된다.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국은 판매 다음 달 말까지 동물병원 정보, 의약품명,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전산 보고해야 한다. 기한 내 미보고 또는 허위 보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2026년 6월 21일 시행 예정인 약사법 개정안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조치다.
아울러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서 분실 시 제출하던 별도의 분실사유서는 폐업 신고서에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서식 개선을 통해 현장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약국 광고의 과장·오인 가능성을 줄이고,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의견 제출은 내년 1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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