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제주시 연동의 한 수영장에서 해오름어린이집 만 6∼7세 아동들이 제주해양경찰서 구조대원과 수영강사 등으로부터 생존수영을 배우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소비자경제] 김동환 기자 = 운동이 곧 문화가 되는 시대, 건강을 위한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이 세금 혜택으로 이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이용료 중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등 문화예술 활동에 국한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운동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시설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특히 많은 국민이 찾는 헬스장과 수영장이 대표적으로 포함됐다.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입장료는 전액 공제 대상이 되며, 강습료 등 시설이용료와 비이용료가 섞인 경우는 절반만 공제가 적용된다. 반면, 운동용품이나 음료 등 기타 소비는 제외된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올해 1월부터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를 모집해왔으며, 이달 말까지 전국 1,000여 개 헬스장과 수영장이 등록을 마쳤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 기관 수를 계속 늘릴 계획이다.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체육시설 목록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등록도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해당 누리집과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의 체육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스포츠 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도 마케팅 효과와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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